[뒷북경제]5년 전 놓친 연말정산 돌려받는 꿀팁은

2011년 이후 증빙 자료 제출시 지난 연말정산 환급 가능
맞벌이는 신용카드·의료비 등 공제 유불리 따져야
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없는 증빙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받아야

연말연시가 되면 따라오는 직장인의 숙제 중 하나가 연말정산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내용과 매년 달라지는 요건 때문에 몰라서 못 돌려받은 세금이 상당하다. 만약 지난해 놓친 연말정산도 증빙 서류만 챙기면 5년 전(올해 기준 2011~2015년 귀속 분까지) 것 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5년 전 놓친 세금까지 환급받는 꿀 팁을 소개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자

내가 받을 환급금이 얼마인지, 어떤 항목을 어떤 결제수단으로 얼마나 써야 유리한지를 따지려면 내 총 연봉과 함께 기본적인 세법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

2014년부터 달라진 세법에 따라 공제 항목마다 저연봉자에게 유리한 세액공제와 고연봉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로 갈라진다.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아 세금이 높아졌다면 반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환급액도 세율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

연말 정산에 적용하는 기본적인 세법 용어의 뜻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게 근로소득금액이다. 여기서 다시 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받은 게 과세표준금액이다. 과세표준금액 구간마다 다른 세율(6~38%)을 적용하면 나오는 게 산출세액인데 여기에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 ·월세액 등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온다. 연말정산은 최종 결정세액에서 매월 떼인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결정세액보다 더 받은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연말정산자료 제공동의는 ‘2011년 이후’로 신청하자

근로소득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만 19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편리하다. 초기 화면에서 신청·조회란을 클릭하면 자료제공동의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의 범위를 ‘2011년 이후연도 자료’로 해야 과거 놓친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를 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 번 신청해 놓으면 다음 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라고 무조건 공제를 신청했다가는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을 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2채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영수증 챙기기는 언제나 유효하다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했다고 근로소득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증빙자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 포기하지 말고 영수증을 챙기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국외교육비나 독학학위 교육비는 교육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보청기 등 의료용구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지정기부금 등 일부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아 내야 한다. 월세액 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챙기면 된다.

주택청약저축납입액은 금융기관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실수로 누락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지자. 2011년~2013년에는 NH농협은행 고객 11만 명 분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 누락됐었다.

의료비는 대부분 간소화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제출하지 않거나 1월 20일 이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으니 마지막까지 체크를 잊지 말자.

◇연말정산의 장애인은 우리가 아는 장애인이 아니다

장애인 공제는 피부양 장애인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150만 원 이외에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또한 연봉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300만 원도 공제대상이다.


이 같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장애인보다 폭이 넓다. 세법이 규정한 장애인이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다.

이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암 환자는 장애인이고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정신지체 등 병의 종류와 관계 없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장애예상기간을 잘 설정해야 한다. 장애예상기간을 영구로 받으면 사망 시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병원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잘 모르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증명서 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한국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에 있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맞벌이 부부는 무조건 고연봉자에게 몰아주는 게 다가 아니다.

흔히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많아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항목에 따라서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받아야 환급액을 높일 수 있다. 가장 많은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의 15%(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 원(기본 공제 후 과세표준 2,200만 원)인 남편과 연봉 4,000만 원(기본 공제 후 과세표준1,500만원)이 있다고 치자.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총액은 3,000만 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총액은 1,000만 원이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높은 남편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 300만 원이 되는 금액(1,125만 원)까지 먼저 사용하고 아내가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반면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데 보통 의료비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총급여의 3%를 초과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 몰아줘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개별적인 소비액, 다른 공제 적용에 따라 유불리는 천차만별이므로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나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맞벌이 절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싱글도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지 말자

연말 정산이 주로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독신자는 불리하다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독신자도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이 많다.

소득이 없고 50대인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아버지와 살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공제, 동생 기본공제와 대학생 동생의 등록금 공제,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형제자매가 공제받지 않은 조부모님 공제, 여성 독신 근로자의 부녀자 공제 등이 그 예다.

◇부모는 따로 살아도,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야 유리

가족 공제 기준 가운데 부모는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따로 살아도 가능하다. 이 때 배우자의 부모도 마찬가지다. 이혼·재혼·호적 미등재는 물론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소득이 있더라도 다른 한 분에 대해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인 아버지와 연봉 7,000만 원인 딸이 있다면 세율이 높은 딸이 아버지 대신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반면 형제자매를 포함해 처남·처제·시누이는 주민등록에 함께 들어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이 살다가 취업·취학·질병으로 잠시 떨어진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혼으로 분가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이 살다 외국에 유학 간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신청해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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