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펼친 종북론과 관련해 “가짜 노동신문에 속은 서 변호사는 변호인을 사퇴하든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 변호사가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 적화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네다’라는 노동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촛불집회에 나온 국민들이 종북 세력의 선동에 놀아났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것은 가짜 노동신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들었습네다’는 개그맨들이 쓰는 말이지 북한에서 쓰는 말이 아니다. ‘적화통일’도 남한 표현이지 북한에선 ‘조국통일’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통일부에 확인하니 이런 노동신문은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서 변호사가 속아 넘어간 것”이라며 “가짜 뉴스에 속아서 확산시키는 사람이 가짜 보수다. 진짜 보수는 꼼꼼하게 챙기고 팩트(사실)에 기반하는 보수다”라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