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벤처기업에 대한 성패가 이처럼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벤처생태계(창업-성장-회수-재투자 및 재도전) 선순환을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경제적 가치와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벤처기업은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신생중소기업으로서 특정산업 분야의 제품혁신을 주도하며 기술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 또 산업 분야도 컴퓨터, 전자 및 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돼 정보화 사회 기반기술로서 매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이 일반기업보다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 육성은 과학기술·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토대로 새로운 성장 분야를 만들고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 정부는 실제로 벤처생태계의 단절 없는 선순환을 위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왔다.
다만 현장에서의 변화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관련 법 제도의 틀을 과감히, 새롭게 짤 필요가 커진 상태다. 먼저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벤처캐피털(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기술보증기금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문제는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및 규율방식, 투자대상 범위 등이 약 30년 전 제정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1986년)’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간 이룩한 눈부신 산업 및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지적재산권 등 무형의 기술과 융복합기술 등 기존 분류체계로 포함할 수 없는 사업에는 투자할 수 없고 기업의 전(全)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여전법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규율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선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범위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이 기업공개(IPO), 기업 인수합병(M&A)과 같은 양질의 회수시장을 통한 자금회수가 지지부진한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IPO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가 부진한 이유는 벤처기업의 주요 상장시장인 코스닥과 새로 개설된 코넥스의 상장요건이 엄격해 벤처기업이 상장을 포기하거나 이들 시장에서 벤처기업 주식 거래가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한다. 또 M&A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을 M&A할 수 있는 유효 수요가 크게 부족한데다 M&A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세제지원 취약, M&A에 특화된 자금공급 미흡 등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IPO 및 M&A 시장의 제도개선을 통해 양질의 회수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단절 없는 건강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캐피털의 투자범위 확대 및 양질의 회수시장 활성화야말로 금융산업 혁신 및 국가 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