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대에 따르면 현재 학교 측은 본관 점거 학생들에게 징계혐의를 고지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학교 측은 지난 13일 각 단과대에 공문을 보내 징계대상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을 평가한 ‘품행조서’를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징계 고려 대상은 점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약 29명의 학생이다.
총학생회와 ‘본부점거본부’ 등 점거를 주도했던 학생들과 점거 중에 폭력적인 상황을 조성한 학생들이 주요 대상이라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다만 징계를 심의·의결할 학생징계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학생 징계는 징계위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기 시흥시 등과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총학생회는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징계시도를 규탄할 방침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