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배보다 큰 배꼽…포장공간 25% 넘으면 과태료 100만원

과대포장 선물 단속현장 가보니
검사명령땐 20일안에 결과 제출
명절 앞두고 26일까지 집중단속

설 연휴를 앞둔 16일 서울 중구청과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대형 백화점에서 설 선물 과대 포장 단속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설 연휴를 10여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대형 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 서울 중구청과 한국환경공단 직원 5명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매장에 진열된 한우 등 고기 선물세트 가운데 정다은 한국환경공단 환경포장관리팀원이 호주 청정우 실속 혼합 세트를 집어들었다. 이 선물세트는 비교적 큰 네모 상자 안에 덩어리 고기 세 개가 듬성듬성 담겨 있었다.

“포장공간 비율(포장용기 대비 빈 공간 비율)이 25%가 넘습니다. 과대 포장이 의심되니 포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점검팀의 지적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판매사원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검사 명령을 받은 해당 제품 제조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성적서를 2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과대 포장으로 판명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점검팀은 판매량이 많은 농·축·수산물과 주류 위주로 과대 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고기 세트와 같은 1차 식품과 주류 등은 포장공간 비율이 25% 이하가 돼야 한다. 주류를 포장할 때 천 등 재활용이 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면 빈 공간 허용 비율은 20% 이하로 더 깐깐해진다.

전선식 환경공단 환경포장관리과장은 “각 백화점에서 설 선물세트를 받기 전에 납품업체에 포장검사를 꼼꼼히 받아오도록 요청하는 등 사전에 과대 포장 근절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적발 건수는 이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환경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 포장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설·추석 등 명절 선물 과대 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총 43건을 적발,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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