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어머니 한모(35)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8㎏가량인 7세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