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뇌물 공여액 430억원' 충격

박근혜 대통령의 수뢰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뇌물공여액은 43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

이규철 특검 대변인(특검보)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가로 최순씰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지원한 모든 금액을 뇌물공여로 분석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등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이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는 단순뇌물, 제3자 뇌물 혐의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박근혜 대통령)는 두 가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전했다.

다만 특검은 뇌물을 받은 주체는 최씨로 보고 박 대통령의 혐의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두 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다른 기업들도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여부와 금액 등을 고려해 그룹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문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복지부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안건에 관여해 합병 찬성을 의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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