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
이규철 특검 대변인(특검보)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가로 최순씰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지원한 모든 금액을 뇌물공여로 분석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등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이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는 단순뇌물, 제3자 뇌물 혐의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박근혜 대통령)는 두 가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전했다.
다만 특검은 뇌물을 받은 주체는 최씨로 보고 박 대통령의 혐의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두 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다른 기업들도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여부와 금액 등을 고려해 그룹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문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복지부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안건에 관여해 합병 찬성을 의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