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권 정지 기간 최대 3년으로…서청원·최경환 등 인적청산 본격화

제명·탈당 권유는 의총 3분의 2이상 찬성 필요
당원권 정지 1년→3년으로 늘려 사실상 제명 효과 노려
사실상 21대 총선 공천 불가능
인명진 "이번 주내로 인적 쇄신 마무리해야"
비대위원 3명 추가 선임·윤리위 첫 소집…쇄신작업 박차

인명진(오른쪽)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 및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16일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 중 하나인 당원권 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적 청산의 데드라인을 이번 주로 못 박고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친박 핵심에 대한 인적 청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권 정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다른 당의 경우 최대 기간이 2년”이라며 “새누리당은 그보다 엄격한 관리로 국민들께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이날 상임전국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친박 실세 의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제명과 탈당 권유의 경우 윤리위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총 9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원 참석을 가정할 때 최소 66명 이상은 강제 출당에 대해 찬성표를 던져야 제명이 확정되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상임전국위 무산 등을 통해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계가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이 같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지도부가 사실상 제명에 맞먹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당원권 정지 기간 연장이라는 묘수를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 동안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사라진다. 이와 함께 3년 간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사실상 21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인명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 및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윤리위가 독립적·독자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적 쇄신 문제는 비대위원장 선에서 떠나갔다”면서도 “이번 주 안에 소위 얘기하는 인적 쇄신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정현 전 대표와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이 제출한 탈당계를 접수한 후 오후에는 첫 윤리위를 소집하고 인적 청산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상임전국위를 통해 일반인 비상대책위원 3명을 추가로 인선했다. 3명의 신임 비대위원은 20대 청년 몫의 장능인 카이스트 교육기부센터 본부장과 학부모 대표인 유치원 교사 김미영 씨, 공정사회 구현의 임무를 띤 김성은 경희대 경영대 교수 겸 글로벌리더스포럼 회장 등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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