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 모(51)씨와 대표 한 모(41)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5월 ‘8조원대 이란 저궤도위성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는 거짓 사업 계획을 퍼뜨렸다. 또 작년 5월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경제사절단으로 선정됐다는 허위 정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유포했다. 이들은 이 같은 거짓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가를 1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부풀리는 등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주가를 끌어 올린 뒤 일부 주식을 팔아 100억원가량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이씨 등이 퍼뜨린 정보와는 달리 ‘저궤도통신망’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데다 이란 경제사절단에도 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작년 7월 패스트 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11일 이씨와 한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현재 이들과 공모한 사채업자와 한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