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6차 변론, 증인들 대거 불참…'맹탕 변론'되나

17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에는 증언들이 대거 불참한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며 증인신문 없이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조사만 진행될 예정이어서 ‘속 빈’ 변론이 될 전망이다.

애초 이날 변론에는 오전 10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문체부 등 정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16일 저녁 헌재에 해외체류 사실을 알리며 불참의사를 전달했고 헌재는 25일 오전 10시로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과 관련해 오후 2시부터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이 기일 연기를 요청해 증인신문은 23일 오후 4시로 연기됐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케이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후 4시에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두 사람의 잠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며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만 진행한다.

해당 수사자료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등이 포함됐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수사자료의 증거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수사자료에 포함된 증거의 입수 과정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며 증거 채택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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