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5·여)씨는 이날 오전 6시51분께 엘시티 공사현장의 6번 크레인에 건물 3층 높이까지 올라간 뒤 밀린 식비를 받기 전에는 내려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와 경찰이 크레인에 올라가 A씨의 몸에 안전줄을 묶고 내려가자고 설득한 끝에 3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10분께 내려왔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엘시티의 철골 구조물 제작을 맡았던 한 업체 직원들에게 장기간 음식을 제공했지만 지난해 말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린 식비는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