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민원24’에서 서류 손쉽게 발급…달라진 사항 체크!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기 시작됐으며 ‘민원24’ 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등 증빙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시작했다.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동안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 창구를 개설했으며 민원24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 1,094종을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 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다. 이는 인터넷에선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15일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진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로 제공되며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경우와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 명은 공단이나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으로 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이어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이 신설됐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확인서 납부 기한이 12월 말에서 2월 말로 늘어났다.
그 밖에도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높아졌다. 기부금 3000만 원을 초과하면 2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 30%가 공제될 예정이며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