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차은택 등 46명 檢조서 탄핵증거로

헌재, 증거채택 원칙 공개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46명의 검찰 조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최순실씨의 검찰 조서 일부와 검찰 수사 자료에 첨부돼 있던 태블릿PC 내 파일목록을 비롯해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노승일 K스포츠 부장 등의 검찰 진술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는 1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이번 탄핵재판의 증거채택 원칙을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증거를 정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전해 들은 서면·진술을 증거에서 배제)을 느슨하게 적용했다. 헌재는 직접 재판정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 입회하에 이의 없이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쓰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없던 고영태·노승일·유상영·박헌영 등의 진술 조서는 증거에서 빠졌으며 변호인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한 최씨의 조서는 일부 채택되지 않았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 조서는 일부 채택한 후 증인 심문에 따라 추가 검토하게 된다.


수사 첨부기록 중에는 태블릿PC 내용과 안 전 수석의 수첩이 빠졌다. 언론보도나 수사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일반 공문서만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데 무리가 없는 정도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증거 채택을 놓고 국회와 대통령 측은 셈법이 복잡해졌다. 다만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차 전 단장 등의 검찰 진술 조서가 상당 부분 채택돼 국회 측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추위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고영태 등은 수사 과정에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어서 변호인이 없었다”며 “유리한 증언을 해야 할 사람을 불러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안 전 수석의 진술 조서 채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던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바탕으로 한 검찰 진술 조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의 조서가 박 대통령의 지시가 세세하게 담긴 수첩을 바탕으로 한 만큼 불리한 증거를 최대한 배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측은 이번 채택 증거를 바탕으로 신청할 증인 수를 추릴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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