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탁, 국내진출 금융사로 제한

금융위, 글로벌 IB 등 유치위해
계열사간 임원 겸직 등도 허용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지지부진한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유치에 힘을 보탠다. 금융 당국은 국민연금이 내년 해외 투자 위탁운용사 선정부터 국내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사무소를 둔 곳으로 제한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금융 계열사끼리는 임원 겸직이 허용되고 인사나 총무 등 지원부서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17일 금융 당국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4차 기본계획’을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금융중심지법 제정 이후 금융위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4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자산 544조원을 굴리는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지렛대 삼아 해외 금융사들의 국내 진출을 촉진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24.1%가량을 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해외 금융회사들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과 프랭클린템플턴 등 운용사들로 총 167곳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거점을 둔 글로벌 IB와 자산운용사들은 총 48개사다. 이 중 맥쿼리·블랙록 등은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했고 메릴린치·JP모건 등은 지점, 모건스탠리 등은 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이 진출을 강제하게 되면 100곳 이상의 금융기관들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해외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은행과 보험·증권 등 각 계열사별로 별도의 지원부서를 두고 임원의 겸직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외 금융회사들은 국내 영업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모양새를 다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계열사의 인사·총무·회계 등 지원부서가 다른 계열사의 관련 업무도 지원할 수 있다. 또 계열사 간 임원 겸직도 허용된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중심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해외 금융회사 유치 성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4차 기본계획은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측면에서 금융중심지를 조성해나가자는 전략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송종호·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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