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개혁 과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하기로 했다. K-OTC에서 장외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신고서 면제 대상도 지분 10% 미만 보유 주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과 달리 K-OTC에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대기업 20%·중소기업 10%)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K-OTC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 부분은 세제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K-OTC 활성화를 통해 사설 거래 비중이 낮아지면 장외주식 거래 시장이 훨씬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씨가 장외주식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노려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고려한 조처다. ★본지 2016년 12월9일자 20면 참조
아울러 자본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규제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당국에 설립신고를 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방송·간행물로 제공할 수 있다. 청담동 주식 부자도 자신이 설립한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뒤 증권·온라인 방송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장외주식 사기 행각을 벌였다.
금융위가 고려하는 감독·규제 대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결격 요건 신설과 불법·불건전 영업 적발 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규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현 국장은 “청담동 주식 부자 사건을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독·규제 방안의 세부 내용이 오랜 기간 검토됐다”며 “다음달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명령권’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 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제한 등 기존 자율규제나 행정지도사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된 조치명령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성장사다리펀드는 올해 9,4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7조2,000억원 규모로 몸집을 불린다. 기존 펀드의 회수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가 공적자금의 투입 부담이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