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누구…신중한 판결 돋보이는 ‘원칙론자’ 여론에 휘둘리지 않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동시에 합격한 인물이다.
판사로 임관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군 법무관,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바 있으며 법리에 철저하게 근거해 판단하고,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조의연 부장판사였다.
조 판사는 당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장을 기각했고 지난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핵심 인사들의 영장 심사를 담당한 데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발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에 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