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 발생하면 금감원 콜센터 1332에 문의하세요

자동차 과실비율, 보이스피싱 등 각종 피해 상담 가능해

직장인 이갑순씨는 승용차로 출근을 하던 중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에 신고를 한 이씨는 본인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지만 보험사는 엉뚱하게도 이씨의 과실이 30%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억울한 심정을 보험사 직원에게 털어놓았지만 보험사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씨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금융114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문의하면 도움이 된다. 금감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해 금융상담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콜센터에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 상담도 가능하다. 또 외국인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외국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금감원 ‘금융민원 처리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의 경우 민원인과 금융사간 자율조정을 거치도록 하며 이미 금융사를 거치고도 해결하지 못 한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민원접수는 금감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 손보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잘못된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금감원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은 민사소송에 비해 처리결과가 빠르며 비용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등 지원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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