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지법에는 국내외 취재진 200여명이 모여 뜨거운 취재경쟁을 펼쳤다. /권욱기자
글로벌 브랜드 7위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졌다.특검은 양재식(51·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선봉으로 김창진(42·31기) 부부장검사, 김영철(44·33기)·박주성(39·32기) 검사 등 4명을 투입하는 ‘총력전’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예정보다 30분 빠른 오전9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특검 수사관들과 동행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을 들러 법원을 찾은 이 부회장은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이었다. ‘대통령을 만나 최순실(61)씨 지원 약속했나’ ‘청문회 거짓 증언했나’ ‘최순실 자금 직접 승인했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 특혜지원의 대가성 여부를 두고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삼성 측 변호인인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뇌물공여죄 여부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다”며 “대가성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사유는 범죄사실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다. 범죄의 중대성 등도 구속 사유 심사의 고려 대상 가운데 하나다. 이 가운데 특검은 범죄사실을 중점 공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투트랙’ 변론으로 배수진을 쳤다. ‘최씨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게 핵심 주장이며 부정청탁이나 대가성 자체를 부정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을 거부했을 때 경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터라 자금지원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강압에 따른 지원인 만큼 사실상 강요와 강압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매출 300조원을 웃도는 국내 굴지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경영 공백과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불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