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기각]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은 제한적

영장심사, 유·무죄 판단 아닌
수사 분위기·정황 참고 그쳐
헌재 판결에 큰 변수 안될 듯

탄핵심판은 탄핵심판대로 간다.

헌법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은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영장실질심사의 의미나 탄핵심판의 진행구조를 고려했을 때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분위기나 정황을 참고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를 구속해둘 필요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주목적이자 취지”라며 “혐의가 인정될지, 이 혐의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기소 이후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부분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영장 기각이나 발부 단계에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 박 대통령 탄핵 사유의 신빙성이 약해진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탄핵재판 당사자인 국회 측도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분위기다.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5가지로 이 중 4가지가 헌법 위배며 법률 위배는 하나의 쟁점”이라며 “이 전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법률 위배라는 하나의 탄핵 쟁점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측은 헌법재판소가 현 단계에서 특검의 수사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록을 받을 수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이 전 부회장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특검의 수사 내용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삼을 가능성도 낮다는 의미다. 헌재는 또 앞서 지난 17일 6차 변론기일에서 그동안 제출·신청한 2,300여개의 서류증거 중 46명의 신문조서 등 수백 개를 덜어내 핵심 쟁점 위주로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다. 한 변호사는 “만약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포함해 특검의 활동이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자료를 요청하려 하더라도 2월 말 또는 3월 말 등 기소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며 “탄핵 일정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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