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체크! ‘13월 보너스’를 위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체크! ‘13월 보너스’를 위하여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며 국세청에 따르면 일단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물론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받으려면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가 필요하다.

또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챙겨야 공제가 가능하다.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중도 퇴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필요하다.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이 확인된다.


이어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장애인보조기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따로 발급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퇴사하거나 지난해 입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가능하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200가지 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이어 납세자연맹은 ‘2017년 연말정산 계산기’를 무료로 제공,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연말정산계산기 등 6가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연맹의 대표 서비스인 연말정산계산기는 환급액은 물론 세테크리포트와 놓치기 쉬운 세테크팁 정보를 준다.

이어 연봉 탐색기는 근로자 1668만 명 가운데 자신의 연봉 순위를 알려주며, 연봉에 맞는 신용카드와 기부금,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와 세테크 팁도 알려준다.

그 밖에도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비롯해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등의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사진=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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