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대기, 결국 이재용 영장 기각, 그 이유는? “타당성 인정 어려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다.
수백억 원대 뇌물 의혹으로 얽혀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을 비롯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서울구치소에 있다.
이처럼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는 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 갔으며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용자를 지칭하는 이른바 ‘범털’ 집합소로 유명하다.
범죄에 연루된 최태원(SK그룹) 이재현(CJ그룹) 회장 등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처분을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인치됐다가, 18일 오전 5시경 영장 기각 결정이 난 뒤 6시1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승용차를 타고 돌아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언론 속보가 전해지자, 구치소 정문 옆에 체어맨을 대기시켰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와 체어맨에 탑승한 후 멀리 사라지고 나서야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후 서로 “고생했다”며 인사를 건넨 뒤 돌아갔다.
심야 시간인데다 서울에서 다소 거리가 있음에도 취재진이 30명가량 모여 이 부회장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와 구속 여부에 쏠린 전 국민적 관심을 실감하게 하였다.
취재진과 삼성 관계자들까지 밤새 시끌벅적했던 서울구치소 앞은 오전 7시가 다 돼서야 조용해졌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박근혜 대통령 도움을 받는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측에 430여억 원 지원을 약속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흘 전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처리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