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 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신 이사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