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현명한 선택! 대한민국 만세” 칭찬 이어져

박사모,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현명한 선택! 대한민국 만세” 칭찬 이어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전했다.

이날 박사모 홈페이지에 “조의연 판사 영웅 됐다”, “조의연 판사 지켜줘야 한다.” 등의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 판사를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

한 박사모 회원은 “조의연 판사의 현명한 선택”이라면서 “난세에 영웅이 탄생했다”고 칭찬했으며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이재용은 집으로 귀가했다”면서 “박영수 특검이 좌절해 수사 의지가 꺾일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 게시글엔 “조의연 판사도 자신의 명예를 걸고 법질서에 맞게 엄중하게 판결한 것(비**)”, “대한민국 만세(OHJ****)” 등의 댓글이 작성됐다.


그 밖에도 다른 박사모 회원 pola****도 “조의연 판사 지켜줘야 한다”는 게시글에서 “조의연 판사 같은 양심있는 법조인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으며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정청래 전 의원이 이를 비판했다.

오늘 19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다”라는 글을 전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 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 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며 “3만4000원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 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고 작성했다.

[사진=박사모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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