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챙긴 14억여원에 대해 혐의를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에 입점하게 해달라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거나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그룹 일감을 몰아받아 거액의 수익을 내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