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는 “지난 11일 열린 상벌위원회 회의 결과 박성현의 불참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해 상금 반환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성현은 2015년 KLPGA 투어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해 상금 11만달러(약 1억2,000만원)를 받았다. 그는 그러나 2016년 12월 열린 이 대회에는 불참했다. KLPGA 투어 규정에는 전년도 우승자가 이듬해 같은 대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우승상금 전액을 벌칙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다. 해외 투어에서 활동 중인 선수는 예외라는 단서 규정이 있지만 박성현은 당시 LPGA 투어 진출을 확정만 했을 뿐 시즌 전이라 ‘해외 투어 활동선수’로 보기 어려웠다. 상벌위는 그러나 이후 선수 측이 제출한 허리 부상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불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혼·출산·입원치료 등을 협회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선수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던 ‘상금 전액 반환’ 규정을 이참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LPGA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은 상벌위원들이 검토하는 수준이라 실제 개정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