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이사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받아…롯데그룹 총수 일가 중 유일하게 재판 받았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현재 신 이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롯데백화점의 중요 사항에 관해 보고받고 결제하는 지위에 있다. 하지만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장을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 이사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되었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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