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5분경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선 후 10시경 법원에 도착했다. 조 장관은 김 전 실장이 도착하고 약 7분 후 도착했다.
김 전 실장에게 취재진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여전히 모르느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을 질문했지만 김 전 실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장관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10시 30분부터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구속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정부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자 진보적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솎아내려 만든 것으로 드러난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관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을 받고 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