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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술집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정윤현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50)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누범 기간 중이던 권 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후 10시 2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술집에서 술집 주인 A(51·여) 씨에게 유리컵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권 씨는 이날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로 A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일행 중 한 명이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술값 계산하면 죽여버린다”며 A 씨에게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실형을 살고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