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서비스 만족도 1위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택배사는 ‘우체국택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서비스 이용 중 가장 많은 불편을 겪은 부분은 ‘배송지연’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택배서비스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우체국택배가 3.97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CJ대한통운(3.86), 로젠택배(3.83), 롯데택배(옛 현대택배·3.76), 한진택배(3.74)가 뒤를 이었다.

우체국택배는 이용절차 및 직원서비스, 배송 가능 물품 및 정보제공, 서비스 호감도 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격 만족도는 로젠택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응답자 1,000명 중 25%(250명)가 택배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우체국택배 이용자들의 피해 경험률(18%)이 가장 낮았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배송지연(54.4%)이 가장 많았고, 물품의 훼손·파손(44.8%), 배송물품 분실(25.2%), 오 배송(21.2%) 관련 피해도 적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운송장은 배송 계약서이므로 만약 사고가 나면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가액 기준으로 배상이 이뤄진다”며 “운송장은 반드시 직접 작성하고 배송 완료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50만원인 손해배상한도액을 넘어서는 귀금속 등 고가품은 배송 때 할증요금을 내고 파손이나 분실 피해 등에 대비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택배 수령 후 파손이나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증빙자료를 마련해 두고, 택배사에 즉시 사고 접수를 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택배사가 배상을 지체하거나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운송물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나 배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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