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3시간 영장실질검사 끝에 구치소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 끝에 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약 3시간 동안 진행했다.

김 전 실장은 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핵심으로 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총괄·지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곧이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면서 심문을 마친 두 사람은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 조치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21일 새벽 전후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수의로 환복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