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 캡처
우리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항의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이 같은 항의에 대해 일축했다고 20일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평창 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와 관련한 일본 측의 항의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홈페이지의 일부 게시물에 ‘독도(Dokdo)’가 표기에 대해 “올림픽 헌장 위반”이라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의 뜻을 전하고 내용 검토를 요구했다.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한 점이 ‘올림픽이 열리는 그 어떤 공간에서도 정치·종교·인종적 차별에 대한 선전 활동은 금지한다’는 올림픽 헌장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부산 동구청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악화된 한일 관계 속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