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친박계 핵심 3인방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내리며 ‘친박 청산’ 작업을 본격화했다. 특히 탈당 여부를 두고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충돌했던 서·최 의원의 경우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최 의원과 윤 의원에게 각각 3년, 1년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류여해 윤리위 대변인은 윤 의원의 징계 경감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지탄을 받게 했지만 윤리위에서 책임과 반성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앞서 3명의 의원에게 회의에 나와 소명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윤 의원만 출석했고 서 의원은 소명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최 의원의 경우 소명서는 제출했지만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특히 서·최 의원의 경우 당 소속으로 오는 2020년에 치러질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세 의원은 정치적인 보복 행위라며 윤리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리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를 유보했다. 류 대변인은 “상황 변화가 있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