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분노해 법률가 59명이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노숙 농성을 한다”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430억에 달하는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주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히면서 경영세습을 약속받은 이 부회장의 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며 “위증과증거인멸이 우려됨에도 법원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엉터리 결정으로 인해 자칫 재벌 뇌물죄 수사에 상당한 난관이 조성될지도 모른다”면서 “정경유착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외치는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 수포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다”고 언급했다.
퇴진행동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원에 부여된 역할”이라며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시국을 걱정하는 법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노숙 농성을 하기로 했다”면서 “법률가로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납득이 안 되고 황당하다”고 전했다.
권영국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가 59명은 25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법원 입구에서 노숙 농성을 할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