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칼날, 이젠 우병우로

이주부터 본격 수사 착수
檢 자료서 수상한 돈거래 포착
수임비리·탈세 정조준 하며
직권남용·직무유기로 확대
"이달중 靑 압수수색" 관측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욱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번 주부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수임 비리와 탈세 의혹 혐의를 집중 수사한 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22일 사정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수사2팀(이용복 특검보)이 이번 주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수사2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문화체육관광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신병처리를 일단락 짓는 등 성과를 보이면서 우 전 수석을 겨냥하는 ‘저격수’로 낙점을 받은 셈이다.

수사2팀이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하면서 먼저 살펴볼 부분은 그의 변호사 시절 수임 비리와 탈세 의혹이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1톤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20일 “현재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 점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수임 건수만 신고하고 수임 금액 보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배경에 주목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수임액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A4용지 2장 분량의 소명자료를 내고 “수임액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몰랐고 일부러 안 낸 게 아니다”며 “탈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우 전 수석의 수임 비리나 탈세 의혹부터 조사에 착수하나 곧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그를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라며 “이는 청와대 압수 수색과 맞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이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민정 수석 자리에 있었던 만큼 경호실 등 청와대 압수수색은 직무유기 등 그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꼽힌다. 특검이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2월 초에는 해야 한다”고 밝힌 데다 우 전 수석 수사까지 본격 착수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달 중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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