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있지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보증금, 월 임대료)으로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로 청년주택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일에는 청년주택1호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공개하면서 오는 4월 지하철4·6호선 삼각지역 근처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선보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청년주택 1호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들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입지로 굳이 시세가 비싼 역세권 지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대사업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청년주택 1호의 1인당 임대보증금(월 임대료)는 △전용면적 49㎡(침실 제외 주거공간 3인 공유) 2,840만(29만원)~7,116만원(12만원) △전용 39㎡(2인 공유) 3,750만(35만원)~8,814만원(15만원) △전용 19㎡(1인 단독) 3,950만(38만원)~9,485만원(16만원)이다. 청년주택 1호의 입지인 용산구 12개역 역세권 주택(전용 17㎡ 기준)의 평균 보증금(월 임대료)은 3,403만원(31만원)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의원은 “용산구 역세권 주택의 1㎡당 평균보증금(월 임대료)은 200.17만원(1.8만원)으로, 청년주택1호 전용 19㎡(1인 단독) 기준 1㎡당 보증금(월 임대료) 207만원(2.0만원)보다 더 저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가장 낮은 수준의 월 임대료(12만원) 사례로 소개한 전용면적 49㎡에 대해서도 “공동생활로 인한 주거여건 저하와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7,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은 저렴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털사이트 검색을 해보면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전용면적21㎡에 보증금3,000만원·월 임대료30만원의 원룸 등 청년주택1호보다 저렴한 곳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청년주택1호 입지인 삼각지역 역세권 시세는 단위전환보증금이 19㎡ 기준(보증금비율 30%) 약 4,400만원으로, 청년주택1호 전용 19㎡의 임대보증금 3,950만원(보증금비율 30%)이 더 저렴하다”며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해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