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조카, 장기간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반기문도 알고 있었을 것"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3일 오후 KBS에서 생방송으로 방송된 특별기획 ‘대선주자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39) 씨가 장기간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돼 있으며, 반 전 총장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반 전 총장의 친동생 반기상 씨의 증언도 나왔다.

한겨례 단독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반기상-반주현 씨 부자를 지난 10일 해외부패방지법 위반(뇌물공여·돈 세탁), 사기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반주현 씨의 병역기피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반주현 씨 병역 문제를 확인한 한 고위 공직자는 “반 전 총장 조카 반주현 씨는 병역기피가 장기화하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1978년생이니 병역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넘었다”며 “반주현 씨가 향후 귀국하게 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등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반주현 씨 아버지 반기상 씨는 “형님(반 전 총장)도 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병역 문제 때문”이라며 “대학 1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병역기피 사실을 인정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학업을 병역 연기 사유로 할 경우 박사과정을 밟지 않은 반주현 씨는 적어도 2004년까지 징집 또는 소집에 응했어야 한다. 2004년 당시 반 전 총장은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직을 수행 중이었다.

반주현 씨가 지난해 경남기업이 자신을 상대로 낸 6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 것도 병역기피 탓에 국내로 귀국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친조카의 병역면탈은 반 전 총장이 최소한의 친인척 관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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