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공공지원 조합설립기준’을 최근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사업기간이 상당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절감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부산시는 내다보고 있다. 주민대표가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을 요청하면 구청장이 공공지원 조합설립 가능 여부를 검토해 공공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추진위원회’를 대신하는 ‘정비사업 조합설립 주민협의체’는 투표를 하지 않고 주민대표가 지정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구청장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 기간도 단축 및 간소화되며, 이 주민협의체는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정관(안) 작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조합창립 총회 개최 때까지 정비사업 조합설립 업무를 맡는다. 필요한 경우 조합설립 때까지 소요되는 주민협의체 등 운영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용역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비용, 창립총회 개최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지원 조합설립기준 제정시행으로 정비사업 추진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사업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정비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정비사업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공공지원 기준 제정,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전면 개편, 공공지원 소통연락관 구성,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정비사업 1대1 맞춤형 현장교육시행 등의 정비사업 공공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