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공범 B(32)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장과 기관장을 연달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라며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는데도 피해회복 조치에 나서거나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촌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6월19일 오후5시께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광현 803호(138톤)’ 갑판에서 술을 마시다 선장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이들은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