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강모(44)씨와 박모(23)씨를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중국인 A(36·여)씨에게 호신용 가스총과 가짜 수갑을 보여주며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였다.
경찰이라는 말에 호감을 갖게 된 A씨는 김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강씨는 A씨를 수시로 폭행했고, 참다못한 A씨는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격분한 강씨는 박씨와 함께 A씨를 납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A씨를 납치해 경기도 외각의 모텔에 3일간 가둬놓고 수 차례 성폭행했다.
강씨 등은 A씨가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병원에 데려갔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이들의 범행은 병문안을 온 A씨 아버지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이주민범죄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강씨를 체포했다./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