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뇌물 3억’ 인천시 교육감 징역 12년 구형

측근과 교육청 전 국장 등 공범 3명은 징역 5년 구형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62) 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 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4억2,000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면서도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려를 끼쳐 인천 시민과 교육계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