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우선 올해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만큼 금융당국 합동 ‘시장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와 ‘정치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통해 이상 시세조종이나 허위정보 유포로 이상 급등하는 종목을 골라내 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사를 통해 비상장주식 사기 거래를 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증권방송·인터넷으로 이뤄지는 부정거래 단속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시세조종·허위공시 등을 통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나 상장사의 영업실적 악화와 같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공매도로 차익을 얻는 것도 금감원의 집중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특성과 앞으로 예상되는 요인 등을 고려해 중점 감시·조사사항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접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208건으로 2015년 151건보다 37.7%(57건) 늘었다.
금감원은 이 중 절반인 104건을 검찰 고발·통보 조치하고 45건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172건에 대한 조사와 행정제재를 완료했다.
검찰로 넘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39건)가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34건, 부정거래 16건, 지분보고 위반 15건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