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농무부 산하 농업연구청은 직원들에게 정부 문서를 공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사전 신청한 국민에게 제공하는 소식지 발송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SNS)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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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청(EPA)도 이날 직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하고, 환경청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 글이나 사진을 새로 게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취임 후에도 왕성하게 트위터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인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보도자료 배포 및 SNS 금지령에 관해 어떠한 배경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