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구속영장 기각,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 제공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교수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청구된 최순실의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