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교원 사옥앞 시위는 업무방해"

법원, 교원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바디프랜드 "이의신청"

정수기 필터 특허 시비 과정에서 바디프랜드가 교원그룹 사옥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연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바디프랜드가 교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집회시위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교원이 출시한 ‘웰스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 W정수기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교원 사옥 앞에서 임직원들을 동원해 세 차례 집회시위를 했다. 이에 교원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3일 법원은 바디프랜드의 행위가 교원의 명예, 신용,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정해 집회 허용 범위를 서울 중구에 있는 교원내외빌딩 반경 100m 밖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자유도 타인의 명예와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바디프랜드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교원 관계자는 “바디프랜드가 정상적 사고를 하는 회사라면 법원 결정에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은 이미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외 3인의 임원진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고 앞으로 법원 결정을 위반해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가담하는 바디프랜드 직원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즉각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법원은 교원그룹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회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며 일부 표현을 하지 말라고 부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즉각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