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리스크관리 강화한다

시행규칙 변경, 리스크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임기 1→2년
위원회 산하 외부자문단 구성 규정 신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을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변경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리스크관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다. 또 위원회 산하에 외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위원장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5~7명의 외부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금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를 맡는데 각종 투자규정을 위반내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시행규칙 변경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직원도 위원을 맡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만 위원이 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산하에 외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의 출석 또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리스크전문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외부위원의 임기가 늘어나면서 위원회의 보다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외부자문단은 필요 시 위원회에 리스크관리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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