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개시 승인안,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

메이 英총리 "대법판결 수용"
계획대로 3월 중순 승인 의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조만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절차 개시 승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 법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 승인 없이 브렉시트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일정이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FT는 “메이 총리가 26일 EU 탈퇴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중순까지 상하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8대3의 의견으로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이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EU에 통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판결 직후 의회에서 “수일 안에 50조 발동 승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간결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6일 정부가 의회에 브렉시트 발동안을 제출하고 2월 말까지 의회 승인을 거쳐 3월 중 EU에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통보하는 것이다.

의회 승인은 거의 확정적이다. 집권 보수당이 하원(650석)의 과반인 329석을 점유한데다 제1야당인 노동당도 브렉시트 투표에서 드러난 민심을 왜곡하지 않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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