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 이어 최경희까지…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꼬리 자르기식” 비판 이어져

이재용에 이어 최경희까지…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꼬리 자르기식” 비판 이어져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경희 구속 영장 기각 이유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순실 딸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경희 전 총장이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등에게 특혜 대우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최경희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경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최경희 전 총장을 제외한 남궁곤 전 처장, 김경숙 전 학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4명만이 구속 처리됐다.

한편, 최경희 구속영장 기각을 내린 한 판사는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을 심사하며 구속 필요성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감각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지만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정유라 최순실 교육 농단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최 전 총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꼬리자르기식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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