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인 A씨에게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건설업체 대표인 B씨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7억7,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남구청 건축과와 주택과에 근무하던 A씨는 신사동에서 건물을 짓던 B씨의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민원 처리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반면 A씨는 B씨에게 6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뇌물이 아니라 과거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 역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B씨는 A씨에게 건네기 위해 계좌에서 5,000만원을 인출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좌 거래를 확인한 결과 같은 날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B씨의 진술과 계좌 내역이 일치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B씨는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A씨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