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의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의류를 고르고 있다./서울경제DB
소규모 의류 업체 등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늘린다고 논란이 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전기안전법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이 제정돼 2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이다. 지난해 1월 17일 공포돼 1년의 준비·유예기간을 가졌다.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에 판매되는 제품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인증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도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보관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인증을 위한 정기검사 주기는 전자용품 매년 1회·생활용품 2년 1회에서 모두 2년 1회로 통일했다.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요건도 완화했다. 인증 대상 제품 11개 분류 중 절반 이상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어야 했지만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3분의 1 이상만 갖춰도 인증기관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안전 확인’된 제품에 대한 규정이다. 기존에는 ‘안전 확인’된 용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개정 ‘안전 확인’ 표시만 사용하지 않으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시험과 신고절차를 거쳐 안전을 확인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위해한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대해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생활용품에 전기용품과 같은 안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이 드는 데다 자체 역량이 안되는 소규모 업체는 대행기관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동대문 의류 상인이나 소규모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는 안전과 관련된 인증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생활용품 가운데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가 없이 제품·모델·사업자명만 게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제조·수입업자가 시험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한 개정안도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국표원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2개 사항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