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아버지인 이임용 전 태광그룹 회장이 23명에게 명의신탁한 회사 주식 13만3,265주를 상속받았다. 과세당국은 이 회장이 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지 않자 명의를 내준 23명에게 45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 회장과 연대해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가혹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